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새벽 김포시 B 건물 1**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