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6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 위치한 공장 증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월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200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해신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위 회사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도급 계약서, 건축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등록증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