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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03. 28. 선고 2010누783 판결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652 (2010.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758 (2009.05.18)

제목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부지 조성비용을 확인한 결과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이 정당함

사건

(전주)2010누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구합1652 판결

변론종결

2011. 3. 4.

판결선고

2011.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5,9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같은 동" 다음에 "178-8"을 추가하고,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박XX"를 장XX 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7억 4,7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ZZ의 증언 및 OO본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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