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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10 2016허815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B/C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주점업, 카페업, 한식점업, 닭갈비전문식당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E/F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찜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함), 간이음식점업(찜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함), 관광음식점업(찜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함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ㆍ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4599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0. 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와 선등록서비스표인 ‘’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닭갈비’, ‘찜닭’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모두 ‘고수’에 의하여 식별될 것이므로 양 표장이 동일ㆍ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ㆍ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고수’ 부분은 요식업 등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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