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