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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재고단28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바, 1980. 1.경 C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198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취방, 여관 등지를 전전하면서 혼인을 전제로 동녀와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1988. 6. 14. 위 C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자, 그 사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988. 6. 20. 위 C에게 1988. 12.경 결혼식을 올리겠으며 만약 이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면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다음 고소취소를 받고 나서 198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다시 위 C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1988. 12.경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1989. 3. 24. 위 C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는 등 1988. 12.경까지 위 C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8. 8. 13. 10:0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2세)를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가. 1988.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E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과 같은 해 12.경까지 결혼식을 오리기로 약속을 하는 등으로 위 E와 혼인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지금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1989년이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고 착실히 살면 잘살 수 있으며 집이 시골이므로 가을에 추수하고 난 후 금년 11.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하고,

나. 1988. 10.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다. 1988. 11. 일자불상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라. 1988. 12. 일자불상 0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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