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바, 1980. 1.경 C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198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취방, 여관 등지를 전전하면서 혼인을 전제로 동녀와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1988. 6. 14. 위 C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자, 그 사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988. 6. 20. 위 C에게 1988. 12.경 결혼식을 올리겠으며 만약 이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면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다음 고소취소를 받고 나서 198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다시 위 C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1988. 12.경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1989. 3. 24. 위 C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는 등 1988. 12.경까지 위 C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8. 8. 13. 10:0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2세)를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가. 1988.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E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과 같은 해 12.경까지 결혼식을 오리기로 약속을 하는 등으로 위 E와 혼인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지금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1989년이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고 착실히 살면 잘살 수 있으며 집이 시골이므로 가을에 추수하고 난 후 금년 11.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하고,
나. 1988. 10.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다. 1988. 11. 일자불상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라. 1988. 12. 일자불상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