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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 달서구 B 부근의 C 주변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D(32세, E로 개명)이 운영하는 F주점, G(54세)이 운영하는 H주점, 그리고 I주점, J주점, K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술과 안주의 가격을 다른 주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속칭 ‘막장사’ 영업 때문에 L가 운영하는 M주점과 N노래연습장 등 부근 주점에 손님이 줄게 되자, 위 주점들의 영업부장인 O와 대구 향촌동파 조직원인 P 등과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D의 F주점과 G의 H 주점, I주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 일자불상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Q식당에서, 유료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R(30세), S(31세) 등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속칭 ‘막장사’ 영업 업소인 F, H, I, K, J에 유흥 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향촌동파 조직원인 O, P는 주위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L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인 피해자 S, R 등에게 “앞으로 막장사를 하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을 넣으면 장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인상을 쓰고 있던 O는 피해자들에게 “너거 앞으로 막장사하는 F하고 몇 개 주점에 아가씨 넣지 마라. 아가씨 넣는 거 보면 앞으로 C에서 장사 못한다. 알겠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 S, R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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