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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0: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손님들이 싸우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 내가 무슨 잘못 했냐,

씹할 새끼야. 죽일 놈들 아, 네 가 민중의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10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동인의 얼굴을 부분을 손으로 1 회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양쪽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4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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