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03』 피고인은 2019. 9. 30. 17:3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B팀 사무실 내에서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추궁받자 갑자기 “씨발새끼야, 니가 머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장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854』 피고인은 2019. 8. 30. 17:39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롯데신용카드 1매, 토스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통장카드 1매,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일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