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4:56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F의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8경 G호 앞 복도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게 하지 마라. 다 죽일거야. 후회할 짓 하지마라. 비켜봐 죽일게"라고 소리지르며 재차 위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위 F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9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자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