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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239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L은 O라는 상호로 금형제작ㆍ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M은 피고 L의 처로서 피고 N의 대표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N에 금형 원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N에 금형 원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N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N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N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L,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N은 피고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무를 집행하는 회사인데, 피고 L의 개인사업체인 O와 업무 및 재산이 중첩되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고, 자본이 부실하며, 영업규모나 직원 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형해화되어 피고 L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L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피고 L은 피고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M은 피고 N의 대표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부도를 내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 기재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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