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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3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46,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306호에서 수산물 중개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춘천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이다.

다. 원고는 2015. 11. 17.까지 62,516,750원 상당의 수산물을 ‘D’에 공급하였고, 2015. 11. 17.자 기준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은 62,246,75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잔존 물품대금 62,24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A과 함께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잔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이 단독으로 ‘D’을 운영하였고, 단지 피고 A이 운전을 하지 못함에 따라 ‘D’의 물품배송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피고 B은 피고 A이 운전면허가 없어서 ‘D’의 물품배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③ 피고 B이 단독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구입한 사실, ④ 피고 B이 ‘D’의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임야 13,236㎡ 중 피고 B 소유 명의의 1/8 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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