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말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1 칸 정도,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1 칸 정도,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3. 29. 오전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모텔 317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5g 을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약 2g 은 며칠 뒤에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15:08 경 D으로부터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29. 오전 경 위 2 항 기재 G 모텔 31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오후 경 위 2 항 기재 G 모텔 31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