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흰색 덩어리 약 1.23g( 피 포함,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0.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C 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D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9.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D, E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F,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범죄 일람표 (1) 순 번 일시 장소 상대방 수수방법 1 2018. 5. 초순 저녁 경 안산시 상록 구 B, C 호 D D로부터 필로폰 약 0.2g 제공받음 2 2018. 7. 12. 새벽 경 서울 중랑구 H 모텔 E E로부터 필로폰 약 0.3g 제공받음 3 2018. 7. 25. 새벽 경 상동 E E로부터 필로폰 약 0.3g 제공받음 4 2018. 8. 중순 저녁 경 시흥시 I 오피스텔 앞 노상 F F에게 필로폰 약 0.25g 제공함 5 2018. 9. 중순 저녁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 사가정 역 부근 노상 E E로부터 필로폰 약 0.4g 제공받음 6 2018. 9. 24. 저녁 경 시흥시 J 아파트 K 호 G G에게 필로폰 약 0.1g 제공함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B 오피스텔 C 호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