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0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의 3번 방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서 탐폰을 빼낸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 카페의 사장이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