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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합8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2:4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 의 3번 방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 여, 24세) 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서 탐 폰을 빼낸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 카페의 사장이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참고자료 제출 (D 진단서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6, 27, 29, 30, 35, 36, 37, 39번, 다만 순번 26번은 검찰 수사관 의견란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 부분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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