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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2(3)형,30;공1975.1.15.(504),8221]
판시사항

가. 주거를 이동하고 예비군대원신고를 한 자가 바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고 후에 옮기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않은 행위와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가. 주민등록법 17조의 7 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 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 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향토예비군 해당자인 피고인이 1973.4.9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240에서 장항읍 창선동 1가 195로 주거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전입신고를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6항 , 제3조 4항 을 적용 단죄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취지(항소이유 포함)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69.에 서천군 장항읍 창선동 1가195로 이사하고 직장예비군에 편성됨과 동시 1970.7.9 직장예비군을 통하여 장항읍장에게 대원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전거주지인 대천읍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1973.4.9 전시 주거지로 그 등록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니 이때 또다시 주소이동의 대원신고를 아니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원신고를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짐작되는 기록 11, 12편에 있는 장항읍장 및 수협직장소대장 장대순 각 발행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0.7.9 피고인은 직장소대를 통하여 장항읍장에게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였고 그에 기재된 주소가 위 1973.4.9에 전입하였다는 주소와 동일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4항 동법시행령 제22조 1항 4호 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6항 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와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심리를 하여 범의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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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4.7.31.선고 74도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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