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법무관임용법 3조 3호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도 변호인이 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군법무관임용법 3조 3호 의 규정에 의한 법무관이 같은법 6조 군인사법 6조 2항 , 7조 소정의 장기복무기간 10년을 마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자격이 없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 제3항 나. 제7조 다. 변호사법 제3조 라. 군법회의법 제413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박갑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61조 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3조 에는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항소심인 이 사건 원심에서는 군법무관 육군대위 장동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케 하였으며, 이 법무관은 군법무관 임용법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무관으로서 아직 같은법 제6조 군인사법 제6조 제2항 , 제7조 소정의 장기복무기간 10년을 마치지 않고 있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있다.
그런데 위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 에는 " 이 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그 문리상 군법무관 임용법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그 복무기간을 마쳐야만 비로소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73.8.21 선고 73누79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심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의 변론으로서 그 심리를 마쳐 군법회의법 제413조 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