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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7. 선고 68도64 판결
[반공법위반,명령위반,초병수소이탈][집16(1)형,021]
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

판결요지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환송전원심에서 변호사 김우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뒤에 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내지아니하고 있다.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기는 것은 군법회의법 제6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환송후원심은 환송전 원심변호인이었던 김우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아니한채 직권으로 변호사 강익엽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람과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것이요,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인(피고인이 1968.2.24.자로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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