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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9.1.(495),7957]
판시사항

허위의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송달(공시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은 확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문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 민사소송법 제341조 에 의하여 원심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원고 본인에 대한 심문사항 내용도 포함)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성북구 정능동 16의181 현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의193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의181 현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66 용진 여관내로 각각 허위로 적시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1971.8.19 변론기일 소환장을 위 허위주소인 위 용진여관내로 송달케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것 같이 가장하여서 결국 피고 불출석한 채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이 을 제10호증 (우편송달보고서)에 대하여 이를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위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었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또 1심증인 이완택의 증언에 대하여는 원판결이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하였을 때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 이므로(기록 35정 판결확정증명원 참조)원심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요건을 구비한 확정 판결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결의 확정여부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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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8.23.선고 72나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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