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4조 제1항 , 건축법 제55조 , 제54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격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법인의 이 사건 무허가증축은 1968.9.경에 착수되어 1970.12.말경에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위의 증축완성시에 시행된 법률(1970.3.1 시행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를 적용한 제1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증축이 1970년말에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증축행위가 건축법개정전, 후에 걸치게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9.7.7 선고 4292형상 제193호 판결 및 1959.7.31 선고 4292형상 제194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을 신법인 개정후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결국 신,구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