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13. 23:00경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천제2교 다리 밑 중문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천제2교 다리 밑 중문천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을 경유하고,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7.9km 구간을 경유한 후, 같은 날 04:2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 등 합계 3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6. 14. 04:20경 서귀포시 F에 위치한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나무 막대기에 수건을 포개어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바닥에 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장갑에 불을 붙인 후 나무 막대기에 올리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수석 뒤 타이어, 주유구 부위, 조수석 뒤 범퍼 부위 등을 태워 수리비 시가 89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2. 01:0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