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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4.2.10.(6),256]
판시사항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준 것은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전보라고 할 것인데,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지 아니하면서 위 제3자에게 이를 할인해 준 것은 위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분양 후 해제시에 위 할인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미루어 보면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위 할인금 상당액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업체의 무리한 사업수행으로 상가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이완식

변호인

변호사 문승국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2. 11.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1. 2. 10.부터 2002. 7. 28.까지 경찰서 소속 파출소 소장으로, 같은 해 7. 29.부터 2003. 2. 18.까지 동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장으로, 같은 달 19.부터 경찰서 교통지도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인 자인바,

1. 2001.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220 소재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이하 '굿모닝시티'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동 파출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굿모닝시티의 대규모 분양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차문제,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2-3회 굿모닝시티를 방문하던 중, 굿모닝시티 대표이사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굿모닝시티의 관리이사인 공소외 2로부터 분양가보다 싸게 해 줄테니 앞으로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동서인 공소외 3에게 분양가보다 약 30% 상당 싸게 계약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9. 7.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소외 3에게 구좌당 2억 3,100만 원 상당의 1층 숙녀복 코너를 각 6,300만 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2구좌를 계약하게 하여 1억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 2002. 4. 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당시 현안으로 있던 파출소 이전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공소외 1의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2, 권혁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굿모닝시티 분양관리 계약자 신상정보, 분양계약해지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제1항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피는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징

피고인의 주장(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위 공소외 1, 2 ) 로부터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고, ② 피고인의 직무와 위 공소외 3의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과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①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참조), ②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89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9. 초순경 굿모닝시티의 관리이사인 위 공소외 2에게 을지로 6가 파출소장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밝힌 후 굿모닝시티 상가의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분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공소외 2로부터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만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으나, 재차 분양대금을 분납하면서도 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위 공소외 2가 같은 달 7. 위 공소외 1에게 이를 보고하자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굿모닝시티를 관할하는 파출소장으로서 굿모닝시티의 분양과정에서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상가를 할인하여 분양하기로 결정한 후, 일반 수분양자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된 가격으로 분납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소외 2가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① 위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은 피고인이 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파출소의 관내에서 굿모닝시티의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또는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의 처리에 있어 굿모닝시티에 유리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위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뇌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② 피고인은 굿모닝시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장으로서 관내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파출소의 관할지역 내에서 상가를 분양하는 굿모닝시티의 대표로서 굿모닝시티 사무실 내에서 생긴 폭력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굿모닝시티의 상가분양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수사 또는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굿모닝시티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뇌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할인금에 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굿모닝시티의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동서인 위 공소외 3을 공소외 2에게 소개하여, 위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2와의 사이에 굿모닝시티 상가를 할인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굿모닝시티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분양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가 많았고, 위 공소외 3은 위 상가분양을 소개한 임광석과 위 공소외 1, 공소외 2와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굿모닝시티 상가를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은 것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공소외 3과 굿모닝시티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이고, 또한 위 공소외 1이 무리한 계획하에 상가 신축을 추진하다가 결국 그 완공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됨으로써 위 공소외 3이 위 상가 분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할인금 상당액은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굿모닝시티는 그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지주, 채권자 및 시공회사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할인한 금액이 아닌 전액지급 조건으로 계약하였던 사실, 그런데 굿모닝시티가 피고인의 동서인 공소외 3에게 굿모닝시티 1층 상가 1구좌당 2억 3,100만 원씩 2구좌를 1구좌당 6,300만 원씩 합계 1억 2,600만 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측은 2002. 6. 4. 위 2구좌 중 1구좌를 해약하였고, 이에 굿모닝시티는 피고인측에게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5,250만 원에 위 할인금 6,300만 원을 보태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굿모닝시티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준 것은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전보라고 할 것인데, 굿모닝시티가 피고인을 제외한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1억 2,600만 원을 할인해 준 것은 위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분양 후 해제시에 위 할인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미루어 보면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위 할인금 상당액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굿모닝시티의 무리한 사업수행으로 상가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파출소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소외 1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파출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굿모닝시티의 경리이사인 권혁만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여직원이 은행 종이봉투에 넣어온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위 현금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피로 보아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및 금원의 전달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관내에 있던 굿모닝시티의 임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3의 명의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비록 위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을 그르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판시 죄에 정한 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조민석 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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