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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642 판결
[뇌물공여][공1973.12.15.(478),7623]
판결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갑”이 조달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을”이 “병”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위 조합에서 군당국과 군납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아닌 그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명

변호인

변호사 김준수, 정순학, 이태희

주문

피고인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가) 먼저 피고인 1, 2, 3의 각기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피고인들의 각기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이 피고인들 본인은 모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와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징역1년(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1), 징역1년(3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2), 징역8월(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3)의 선고를 각기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로서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허물, 채증법칙위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의 규정에 위반된 허물,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허물,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허물,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세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그중에서 우선 일부만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피고인이 조달감 김봉태에게 1968년2월초순경 육군본부조달감 사무실에서 돈 10만원을, 1968년 9월경 위의 같은 장소에서 돈 20만원을 각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서 공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보면 피고인이 한국피혁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날자는 1969.5.16로 되어있고, 위의 김봉태가 조달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최홍주가 동 조합의 이사장인 사실 또한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의 조합에서 군당국과 군납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아닌 그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을 수 없다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원심은 책증법칙을 어겼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은 이 피고인이 1969년 10월초순경, 1970년 4월경 및1970년 10월경의 세번에 걸쳐서 조달본부 김홍만 과장에게 매회에 각기 돈 3만원씩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도 아니한 검사작성의 김홍만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조서는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진정한 성립을 시인한 흔적이 기록상 없다(검사는 김홍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원이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른 조치도 취함이 없이 검사는 이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있다. 필경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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