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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4나9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6민,3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잠탈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과 직권조사 사항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자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는 것을 잠탈하기 위해 그법 실시 이후에 그 실시 이전을 일자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무효이고 피고가 위 매매일시가 위 법 실시 이전이라고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고 또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자백에 기속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64.6.23. 선고 64다104 판결(판례카아드 809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91,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조(10) 1625면) (1966.3.8. 선고 66사2 판결로 폐기) 1966.3.8. 선고 66사2 판결(판례카아드 790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65조(5) 962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4가734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79번지 답 2,049평에 대하여 49.6.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79번지 답 2,049평에 대하여 원고 2에게 그 3/9, 원고 3에게 2/9, 원고 1, 4, 5, 6에게 1/9, 식의 각 지분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59.6.1.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 1의 망부이며 그 이외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79번지 답 2,049평에 대한 소작을 얻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던중 49.6.1. 그 토지를 금 140,000원(구 화폐원화)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바 소외 1은 61.8.23. 사망하고 원고들이 동인의 유산을 상속하게 됨에 따라 위 토지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농지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을 받은바 없으니 동 약정은 무효라고 부진하고 본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그 영수증은 분실하였다고 석명 진술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 농지개혁법 공포 실시 이전부터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이 소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되고 본건 토지가 동법에 의한 비자경농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망 소외 1은 위 농지개혁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매매날자를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일자로 소급한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벗어나기 위하여 체결된 무효의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과 그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무효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원고 1, 소외 3, 4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 이외의 원고들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중 49.6.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데, 당심에 와서 이 자백을 번복하고 본건 매매가 농지개혁법 실시후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당원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자백에 반하여 전단과 같은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국가에 매상되므로 피고 역시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외 1의 매수행위가 무효임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으니 원고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제1차적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망 소외 1은 49.6.1.부터 59.5.30.까지 본건 토지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경작하여 왔고,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의 무과실이었으니 본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건대, 망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점유경작하다가 61.8.23. 사망하고 그 후는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점유경작하였음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49.6.1. 이전에는 피고로부터 소작계약에 의하여 점유경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본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 소외 1이 49.6.1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전단 인정과 같으니 가사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인 49.6.2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되고 본건과 같은 비자경농지가 동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다 함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은 본건 토지의 점유의 시초에 있어 선의 무과실이라 볼 수 없는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에 반대되는 선의 무과실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상원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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