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회 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상의 소집통지기간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존재하나 정족수가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적용대상인 주식회사를 외부의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에 한정된 판단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 대하여, 상법상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의 회계감사권 외에도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권'에 기한 판단도 기재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의 감사보고서는 그 기능면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외부감사인과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받아야만 제무제표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에서 정한 2주일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있고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410조 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와 유사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여도 본조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감사의 임기를 법정한 것보다 단축한 정관의 조항 또는 그러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예상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량기각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47조의3 , 제447조의4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7조 , 제8조 제1항 [2] 상법 제363조 [3] 상법 제379조 , 제410조 , 제433조
원고
윤광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
주식회사 한일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론종결
2003. 10. 29.
주문
1. 피고가 2003. 3. 27.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제 1, 2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3. 27.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각 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4 내지 6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유원지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발행주식의 총수가 228만 주인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현황
피고 회사의 주식은 소외 한일합섬 주식회사가 114만 주(전체 주식 수의 50%), 김중원이 43만 주(18.9%), 그 외 원고를 포함하여 24명의 주주가 3만 주(1.3%)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진재술이 2003. 3. 13. 이사회를 소집하여 별지 목록 기재 5개항을 결의하기 위한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개회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한일합섬 외 주주 25명에게 같은 달 27. 별지 목록 기재 5개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233 소재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개회하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용
피고 회사는 2003. 3. 27. 위 개회장소에서 주식 총수 228만 주 중 175만 주의 소유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제 1 내지 5호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되었다.
- 다 음 -
(1) 제1호 의안 : 제23기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즉 출석주주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이의 없이 승인 가결되다.
(2)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즉 회사가 제출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할 것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3) 제3호 의안 : 임원보수 지급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기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동결할 것을 의장이 제안하자 참석주주 전원 만장일치로 임원보수 한도액은 연 4억 원으로 하기로 가결되다.
(4) 제4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손병석, 윤상영, 조기도, 감사인 소외 강인호가 같은 달 31. 임기만료되어 퇴임하므로, 그 후임을 보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한일합섬(대리인 황경문)이 손병석, 윤우열을 이사로, 조기도를 감사로 추천하여 의장이 거수로서 선출하여 선임 가결되고, 이사 손병석, 윤우열, 감사 조기도는 그 취임을 승낙하였다.
(5)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상법 제410조 의 규정에 의거 정관 제31조 제2항(감사임기)을 변경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주주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1)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7조의3 [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개요
①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2조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④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7조 , 제8조 제1항 , 시행령 제6조 제1호 , 제7조 제1항 제1호 )
나. 판 단
(1) 제 1, 2호 안건에 관하여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회일로부터 6주간 전에 감사인 원고에게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이사가 작성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제 1, 2호 안건은 상법 제447조의3 에 위반된 위법한 결의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상법의 감사규정에 대한 특별법인 외감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외감법상의 회계감사에 관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상법 제447조의3 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위 안건에 대한 결의의 취소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2001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계가 670억 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2. 4. 15. 소외 성도 회계법인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2002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계법인은 2003. 2. 19.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전에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외감법상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또한 외감법상의 회계감사에 관한 절차를 준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감법은 적용대상인 주식회사를 외부의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에 한정된 판단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 대하여, 상법상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의 회계감사권 외에도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권에 기한 판단도 기재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의 감사보고서는 그 기능면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감법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외부감사인과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받아야만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 3 내지 5호 안건에 관하여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 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결의에 중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결의 중 제 3 내지 5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비록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에서 정한 2주일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있고,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을 5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총 주식수의 과반수를 넘는 175만 주(전체 주식의 약 76.8%)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안건이 모두 승인 가결되었고, 특히 제3호, 제5호 안건은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법상의 소집통지기간보다 불과 1일 부족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출석 주주의 비율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결의 중 위 안건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는 결의에 중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5호 안건은 소집통지에 의안을 요령을 기재하지 않은 하자도 있으나, 상법 제410조 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와 유사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여도 본조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감사의 임기를 법정한 것보다 단축한 정관의 조항 또는 그러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결의가 예상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제 3 내지 5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제 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가 취소된다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승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배당 등이 무효로 되어 회사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점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감사인 원고에 대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제출절차를 전혀 도외시하여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가결된 제 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이를 단순히 경미한 하자로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였을 때 회사 및 주주에게 반드시 손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어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3. 3. 27.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제 1, 2항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고, 제 3 내지 5항의 결의는 하자는 있으나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