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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424, 1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288]
판시사항

농지수분재자가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은 농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국가의 토지인도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분배농지의 소유권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등기없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당연히 국가가 보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일용학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원고의 피고 최윤기, 배장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재단법인 일동학원, 김홍주, 김홍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김홍주, 김홍준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이 본건 농지중 농지수분배자에게 이미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인도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소유권이 농지수분배자의 상환 완료로 인하여 등기없이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요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한 점유인도 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나라에 법률상 당연히 보류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이상 본건에 있어 같은 견해로 원고의 피고 최윤기 배장수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 당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사건 참조)반대의 견해로 원고에게 불법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한도에서 농지소유권이 아직 원고에게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김홍주, 김홍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논지는 원심이 믿을 수 있는 피고들 제출의 증거를 모조리 배척하고, 믿을수 없는 허무한 내용의 원고 제출의 증거를 채택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질없이 부인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3점은 원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제4점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하였고, 제5점은 원심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및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사실을 찾어볼수 없으므로 (농지분배처분에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원심견해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추가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추가 상고이유서중 기간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바이오,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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