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2)민,143;공1982.9.1.(687) 681]
판시사항

환지 후에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부분을 종전 토지로 환산하여 지분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지분이란 전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비율의 몫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환지 후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종전의 토지로 환산하여 지분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환지 후의 전체토지와의 비율에 따라 「환지 전 전체지적: 환지 후 전체지적 = 환지 전의 평수로 환산되어야 할 특정매수부분의 지적 : 특정매수한 환지 후 지적」의 방식으로 계산함이 수리상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환지 전 표시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답 3,059평은 원래 나라의 소유인데, 1955년경부터 그 일부씩을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각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이전등기절차를 밟는 대신에 편의상 위 답의 전체지적에 대한 매수부분의 지적의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의 전전매수 과정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취하여 온바, 소외인은 1955.1.20 위 답 중 특정부분 343.5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3.3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 (3,059 분의 343.5)를 받고, 같은 해 2.20 그 중 168평 5홉을 피고에게 전매하여 같은 해 5.3자로 피고 명의로 그 부분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1967년경부터 위 답을 포함한 인근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1968.2.13 위 사업이 완료됨에 있어서 위 답은 제자리 환지되면서 전체지적이 3,059평에서 2,044평 1홉으로 감보됨과 동시에 각 매수인들이 실질상 단독 소유하고 있던 특정 부분별로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30필지의 토지로 분할은 되었으나,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지분형태 그대로 이기되었고, 피고가 매수하여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 온 위 특정부분 168.5평은 위 (주소 2 생략) 대 167평 6홉으로 환지된바, 원고 소유인 (주소 3 생략) 지상 호텔건물의 일부가 피고가 환지받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6.7평을 침범하고 있음이 밝혀져, 원고는 1974.10.7 피고로부터 같은 6.7평을 특정하여 금 400만원에 매수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공유지분은 피고의 공유지분 3,059분의 168.5(매매당시) 중 그 환지로 확정된 위 (주소 2 생략)의 지적 167평 6홉에 대한 위 매매목적의 지적 6평 7홉의 비율에 해당하는 6.74 / 3,059 = (168.5 / 3,059 X 6.7/167.6)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전체지적(3,059평)을 기준으로 지분표시를 하고 있고 지분이란 전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비율의 몫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환지 후 특정 매수부분을 종전의 토지로 환산하여 지분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환지 후의 전체 토지와의 비율에 따라 환지 전 전체지적 : 환지 후 전체지적=환지 전의 평수로 환산되어야 할 특정 매수부분의 지적 : 특정 매수한 환지 후 지적의 방식으로 계산함이 수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3,059 : 2,044.1 = X : 6.7=3,059 * 6.7/2,044.1=10.026564......로 된다.

만약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원심과 같이 환지된 각 토지에 대한 감보비율에 따라 종전 토지의 지적으로 환산한다면, 위 환지된 각 토지에 대한 감보비율이 각각 다른 본건에 있어서는, 환지 후에 다같은 6.7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우라도 각 토지에 따라 종전토지 전체지적을 기준으로 한 지분표시는 각각 상이하게 될 것이어서 부당한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이 건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비율을 판시와 같이 계산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유지분의 비율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