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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20(2)민,118]
판시사항

퇴직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16. 선고 71나9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그러나 소론 장관의 지시 (을제3호증)가 그 1에서 「이는 국무총리(정무 937-786, 69.11.22.)에 의한 예비군 편성 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임」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음과, 그 국무총리의 지시(갑제4호증)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모두 엿보이는 이사건에 있어, 원신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판단이 소론 귀절이 들어있는 소론장관의 지시내용을 국무총리의 지시내용과 같은 취의로 새긴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 2에 대하여,

그러나 면직처분의 위법을 들어 법적 쟁송까지를 벌인 원고가 소론 퇴직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승복한 취의로는 볼 수 없다고 풀이한 원판결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판단을 나무라는 견해는 당원이 따르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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