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당연무효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 (판례카아드 10171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118,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7조(5) 159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 소 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변론종결
1971. 5. 26.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 1. 31.자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심의 판단 이유는 원판결 이유란 기재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가 1970.2.5.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 공사의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당연 무효한 본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