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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266,267 판결
[전부금][집20(2)민,017]
판시사항

제3자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에 금원을 예치한 경우에 있어서 예금계약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입한 자이므로 그 예금채권자는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예입한 본인이다

판결요지

민법 제702조 2 판결, 민Ⅰ집 1058면 참조 제3자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경우 동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갖고 있던 금 250만원의 보통예금채권을 1970.9.29 인출하여 가지고 다시 소외 2의 명의로 예금함에 있어서 인감제출은 자신의 인장을 사용하고 즉일 위 소외 2에게 그 예금을 찾아갈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고한 사실, 그 다음날인 1970.9.30 참가인이 위 소외 1의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인출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소외 1 자신이 그 예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위 소외 2 앞으로 예입이 된데다가 전시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는 피고은행 종로지점에다가 개인 절차만 밟으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은행으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일방 소외 1이 소외 2에게 예금하여준 행위는 소외 2에게 그 예금채권을 취득시킨다는 특수한 무명계약으로 보고 그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소외 2는 그 채권을 받을 이유가 있건 없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어도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예금주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하는 위 소외 1의 예금채권은 당시 없었던 것으로 동 양수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3자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에 금원을 예치한 경우에 있어서 예금계약 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입한 자이므로 그 예금채권자는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예입한 본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위 소외 2 명의의 금 2,500,000원의 예금채권자는 예입자인 소외 1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발령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및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효의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소외 1이 위 예금채권의 채권자임이 명백하고 참가인은 위 소외인으로 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하여,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승인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같이 타인명의의 모용의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나머지 상고 이유의 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이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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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3104
-서울고등법원 1972.1.28.선고 71나182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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