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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1546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4(3)민,210]
판시사항

가압류한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의, 소유권 취득가부

판결요지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계쟁의 동산은 소외 1이 1965.4.21.에 소외 2에게 매도한 소외 2의 소유에 틀림없고, 소외 1의 남편 소외 3이 이물건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하여도, 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리가 없으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한것과 같이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가장한데 불과할뿐 아니라, 본건동산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까지 한 것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을호 각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가압류중에 있는 본건 계쟁물건을 참가인 이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로 그 인도를 받음으로써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상고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들어 부인함과 동시에 반대의 사실을 주장함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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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6.6.30.선고 66나14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