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본래의 광업권자와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하여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 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나.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의 간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본래의 광업권자와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여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당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나. 본래의 광업권자와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하여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 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14. 선고 70나10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 판결 이유에서 본 건 광 산의 광업권자 였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갑 제2호 증 기재내용과 같은 광산공동 경영계약을 체결하고1968.9.14원, 피고들을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 피고들간의 본 건 광산의 공동 경영계약이 무효인가 아닌가는 본 건 계약 내용 중에 본 건 광산의 광업권자였던 원고가 그 광업권의 관리 경영을 본 건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들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 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본건 계약(갑 제2호 증)의 조항 중 제3조는 본 건 계약의 체약 당사자들이 공동 광업권자가 되어 피고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피고 1은 본 건 광산의 관리 경영에 있어 위 각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협의대로 집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여지고, 본 건 계약중 위 제3조의 규정내용에 저촉되는 조항은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1에게 본 건 광업권의 관리경영을 일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기보다는 원고도 위 공동광업권자로서 본 건 광업권의 관리 경영주체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해석의 정당성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4호 증, 같은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기록 검증결과 중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을 종합 음미하여 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터이므로 본 건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공동 광업권자로서의 명의가입은 위 계약에 의한 것이고, 다만 덕대 계약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다음 본 건 계약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위 피고들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 건 광산의 공동광업권자로 된 이상원피고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그 조합체는 원고의 사기를 이유로 한 본건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 전에 이미 본건 계약의 실행에 착수하여 많은 노무자를 고용하고 기구등을 장만하여 배수작업 내지 채굴작업을 해왔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의 간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광업법 제13조 를 오해한 위법이나 본원의 판례위반 기타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 전단에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는 광업권자 아닌 자에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은 그 부여하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광업자영주의에 배치되는 것이고, 광업권자 아니었던 사람이 광업권자의 계약에 따라 광업권자로 명의 가입된 경우라도, 그 계약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당해 광업의 관리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대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만이 그 관리경영을 하기로 하는것이라면, 위 공동 광업권자로서의 명의가입은 다만 위 가입권자만이 갖기로 한 광업의 관리권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행해진 표면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것인즉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본 광업자영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단에서 그러나 위의 경우와 달리 계약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공동광업권자로 가입되어 올자 와 함께 당해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국 공동 광업권자 모두가 그 관리 경영 주체가 되기로 하는 것이고 비광업권자의 관리권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광업권자로 가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니 만큼 광업자영주의에 배치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