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계약과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동광업권자는 광산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상 조합계약과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광업법 제34조 제1항 , 제19조 제6항 에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광산 자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도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제703조 [2] 광업법 제19조 제6항 , 제34조 제1항 , 민법 제70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광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1990. 11. 17.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피고 2가 피고 1이 투자한 금 120,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공장의 확장에 따른 추가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며, 위 피고들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의 각 50%씩을 소유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석대금으로 톤당 금 5,000원씩과 대지 등의 임료조로 매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위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에 있어서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공동출자와 손익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손익의 분배를 규정하지 않고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한 임료 및 원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점에 비추어 위 약정의 법률상 성격은 위 피고들 사이의 민법상 조합계약과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을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위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 , 제19조 제6항 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한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광산 자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도 원고와 위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이며, 계약 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소론 주장은 원고와 위 피고 내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광업법 제86조 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광업권자는 일정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부처(현재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록상 피고 1 등이 위와 같은 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관계가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라면, 위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 피고들이 1993. 7. 12.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1993. 7. 12. 원고와 위 피고들이 그 동안 연체된 임료 등을 청산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때문에 그 이후의 차임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