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46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6.3.15.(6),760]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계약과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동광업권자는 광산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상 조합계약과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광업법 제34조 제1항 , 제19조 제6항 에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광산 자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도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광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1990. 11. 17.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피고 2가 피고 1이 투자한 금 120,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공장의 확장에 따른 추가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며, 위 피고들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의 각 50%씩을 소유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석대금으로 톤당 금 5,000원씩과 대지 등의 임료조로 매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위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에 있어서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공동출자와 손익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손익의 분배를 규정하지 않고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한 임료 및 원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점에 비추어 위 약정의 법률상 성격은 위 피고들 사이의 민법상 조합계약과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을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위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 , 제19조 제6항 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한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광산 자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도 원고와 위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이며, 계약 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소론 주장은 원고와 위 피고 내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광업법 제86조 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광업권자는 일정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부처(현재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록상 피고 1 등이 위와 같은 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위 약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고, 공동광업권자에 관한 광업법의 규정 및 민법상 조합과 임대차에 관하여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관계가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라면, 위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 피고들이 1993. 7. 12.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1993. 7. 12. 원고와 위 피고들이 그 동안 연체된 임료 등을 청산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때문에 그 이후의 차임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귀책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 및 민법 제623조 , 제64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