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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256]
판시사항

광업권의 변경과 이전의 범위

판결요지

광업권의 변경은 구 광업법(69.1.17. 법률 제2082호) 제39조 제1호 에 광업권의 변경과 이전의 두 가지를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광업권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체의 교체이동인 이전을 제외한 광업권의 내용에 있어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광업권의 변경은 광업법 제39조 1호 에 광업권의 변경과 이전의 두 가지를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광업권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체의 교체이동인 이전을 제외한 광업권의 내용에 있어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 소 청구를 광업권의 이전으로 인정 판단한 조치에 소론 위법이 없다.

그 2에 대하여,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고, 이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수 있다는 법리는 실로 소론이 지적하는대로이지만, 그 효과는 공동광업권자로 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서 생기는 것이니, 원고가 앞으로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원고와 소론 소외 3인사이에 공동광업권이 운위될 여지없으며, 그리고 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한 광업출원의 등록절차를 유추적용할것이니, 공동광업 출원인의 유추로서 2인이상이 공동하여 광업권의 등록을 하려면 공동광업권자가 되려는 전원이 공동하여야 된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을 남겼다고 탓할수 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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