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과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시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 사이의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 제3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 제39조의3 나. 같은법 제39조의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동우탄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광료 및 산림 기타 시설물 훼손 복구비의 보증금을 금6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6 제2항 에 의하면 제3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동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조광권자인 원고와 광업권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광권의 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위 법 제39조의2 , 제3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위 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조광권자인 원고가 광업권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위 법 제3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광업권자인 피고가 위 법 제39조의6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을 오해하거나 석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