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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58 판결
[보증금반환][공1993.3.15.(940),862]
판시사항

가.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과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시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 사이의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 제3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동우탄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광료 및 산림 기타 시설물 훼손 복구비의 보증금을 금6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6 제2항 에 의하면 제3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동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조광권자인 원고와 광업권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광권의 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위 법 제39조의2 , 제3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위 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조광권자인 원고가 광업권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위 법 제3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광업권자인 피고가 위 법 제39조의6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을 오해하거나 석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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