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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00:01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호프 안에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위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호프집 밖으로 끌고 가서 땅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제1항 기재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관계(수급자),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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