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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24 2013고정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9:44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222-2 부안경찰서 지능범죄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70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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