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24 2013고정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9:44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222-2 부안경찰서 지능범죄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70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