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보세 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그 화주에게 있고 세관장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물품에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도 그를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문제로 하고 세관장에게 위 물품의 보관책임 불이행이 있다고 할수없다.
판결요지
지정보세 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그 화주에게 있고 세관장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물품에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도 그를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문제로 하고 세관장에게 위 물품의 보관책임 불이행이 있다고 할수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관세법 제77조 에 의하면 지정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물품의 보관책임은 그 화주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물품에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에게 위 물품의 보관책임 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보세창고 열쇠를 2개로 하여 그 하나를 피고가 소지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감시임무에 종사케 한다거나 관세법 제69조 에 의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 행정상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 제70조 제2항 에 의하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멸각된때에는 그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관세를 징수하여야할것이나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멸실되었을때와 미리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니 원심이 이사건 옥수수가 부패되었으므로 관세를 부과할수없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옥수수가 일부 부패되었다할지라도 원고가 주장한바와같이 수입신고나 그면허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관세법 제70조 제2항 단항에 이른바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수없고 달리 위의부패가 위옥수수의 보관책임자로서 책임질수없는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었다는점에 대하여 그주장 입증책임이있는 원고의 주장입증이없다는 취지에서 이사건과세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것으로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과같이 이사건 옥수수의 수입신고 당시 일부개미의 침식에 의한 멸실을 인정하였다고하여(갑제4호증)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부패손상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있다고 할수없으니 위의점을 논난하면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관세법 제70조 제2항 단항후단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라함은 반드시 소론과 같이 사실상 현물이 멸실된후에 서면상으로 멸각처분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할수는없고 현물은 있으나 부패나 변질되어 멸각승인을 받은후 그물품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을것이니 멸실과 멸각을 구별하는 원판결이유설시에 아무런 위법이없고 원고가 소론과같이 1969.5.1.이사건 옥수수가 부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관세경감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 이미 위옥수수는 멸실된것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는것이고 피고는 위의신청후인 1970.11.14.자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것으로보아 이를 승인하지아니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관세경감신청에 대한 피고의 처분결과를 심리함이없이 그승인을 받지못하였다는것으로 판단한 조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또 소론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 반드시 원고에게 부정유출의 혐의가 전혀없는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을뿐만아니라 설사이사건 옥수수의 부정유출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하여 이사건 옥수수가 관세법 제70조 제2항 단항에 이른바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류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보관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과세할수없는 멸실이된다고 단정할수는없는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원판결에는 위의점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