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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71. 12. 29. 선고 71구10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허정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영외 1인)

피고

군산세관장

변론종결

1971. 12. 1.

주문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1970. 1. 9.자 추징금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등(금1,068,116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자 관세(1,913,326원) 및 원천세(469,547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0. 11. 14 자 추징금(7,695,783원), 개인영업세(75,161원) 및 사업소득세(98,426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1970. 1. 9.자 추징금,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합계금 1,068,116원)로 부과결정한 처분을, 같은 날자 관세(1,913,326원), 원천세(469,547원)로 부과결정한 처분을, 1970. 11. 14자 추징금(7,695,783원) 개인영업세(75,161원) 사업소득세(98,426원)로 부과결정한 처분을 각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68. 9. 16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13202톤 920키로그람을 수입하여 목포항을 경유, 전북 정주읍에 있는 원고경영의 전분공장(신흥산업사)등에 장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위 수입옥수수에 관하여 1970. 1. 9 자로 추징금,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등으로 합계 금 1,068,116원을, 같은날자로 관세(금 1,913,323원) 및 원천세(금 469,547원) 등으로 합계 금 2,382,870원을, 1970. 11. 14자로 추징금(7,695,783원) 개인영업세(금 75,161원) 및 사업소득세(금 98,426원)등으로 합계금 7,869,33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와같이 수입한 옥수수를 통관하는데 있어 피고세관은 당초 50퍼센트의 관세율을 부당하게 주장하다가 1969. 1에 결국 10퍼센트의 관세율을 적용 받기로 낙착되어 그동안 100여일을 소비하고 또 위 옥수수 수입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준비관계로 원고는 1969. 3말경에 이르러서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실제 수입일자로부터 수입신고 한 때까지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옥수수 중 일부가 부폐하였는데 1969. 2. 7. 피고로부터 보세구역 장치 화물 보수작업 승인을 받고 선별 작업을 한 결과 100톤이 부폐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이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여 폐기처분해도 좋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비료로 사용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부정유출 하였다고 인정하고 1970. 1. 9 추징금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로 합계금 1,068,116원을 부과 처분하고, 또 1969. 3 초순경 당국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위 수입한 옥수수 중 5,000톤을 사료협회에 대여하게되어 보관 창고를 열어보니 다량의 부폐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고 면세 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소속 직원이 부폐량을 조사하다가 못하고 한국감정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1725톤 483키로그람이 부폐 되었음을 조사 확정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사케 한 후 1105톤 517키로그람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고 그중 1005톤 517키로그람에 대하여 (100톤에 대하여는 전시와 같이 이미 부과하였음)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1970. 1. 9 관세(1,913,323원) 원천세(469,547원) 합계 금 2,382,87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이미 부폐한 수입물에 대해서 관세등을 부과한 것이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원전치주의에 따라 소원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소송은 소원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가 1970. 1. 9.자로 각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의 정한바에 따라 같은달 28. 피고인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1970. 2. 14. 피고로부터 위 이의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자 1970. 3. 13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 하였다가 1970. 12. 18자 기각결정이 같은달 28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제1호증의 1,2 및 제2호증의1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는 명백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1971. 2.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만큼 원고는 소원재결 통지를 받고 1월이 경과한 후 이사건 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70. 1. 9자로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부분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0. 11. 14 원고가 수입한 위 옥수수 가운데 부폐한 바 있는 전시 옥수수 1105톤 517키로그람중 1005톤517키로그람에 대하여 수입목적과 달리 부정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추징금 7,695,783원(관세 제1500호) 개인영업세 금 75,161원(제297호) 및 사업소득세 금 98,426원(제297호) 합계 금 7,869,330원을 부과 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70조 에 의하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부폐 손상 기타의 사유로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만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에는 그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고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 되었을 때나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멸각하였을때는 예외로 하게되어 있고 관세법 제77조 에 의하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지금까지도 이사건 부폐된 옥수수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소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증인 김용관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고 설사 전단에서 적시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장치화물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고있는 원고로서는 수입신고나 그 면허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 가지고 그 기간(원고는 1969. 2 중에 부폐한 것처럼 주장한다)중에 옥수수가 일부 부폐 하였음을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기재내용 및 같은 을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수입 옥수수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세관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1969. 7. 18 에 본건 수입 옥수수중 약 100톤 가량을 소정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69. 3. 하순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임의 매각하였다는 사실과 1968. 10. 1부터 3일까지 사이에 통관미필의 옥수수 1404톤 480키로그람을 타소장치 허가없이 대한통운 정읍영업소 창고에 입고 장치하였다는등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5호증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옥수수 1005톤 517키로그람에 대하여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소정의 과세 상당액을 부과 처분후 징수하였는데 그후 상부에 질의하여 현물이 없을때에는 콘스타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니 관세법 제70조 제2항 에 의거 관세, 원천세등 전액을 부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회시를 받고 1970. 11. 14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추가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는 옥수수 100톤에 대해서만 임의멸각 할 사실로 처벌받았을 뿐이라 할지라도 당국의 정당한 승인 절차없이 1404톤 480키로그람을 타소 장치하였고 또 피고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치수량 조사를 한 결과 본건 옥수수에 대한 부족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부정유물이 있었다는 정항에 비추어 이를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손상 멸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관세 추징금등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것이니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 12. 29.

판사 노병인(재판장) 배만운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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