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육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식육 및 식육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에게 원료를 제공하여 원고가 발골, 부분육 생산 등 임가공 작업을 마친 제품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가공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7.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로부터 익산시 D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패널 건물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무상으로 1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 내용) 구분 내용 비고
1. 통닭의 발골 및 부분육 생산을 위한 시설 무상 임대
1. 원고의 상주관리 및 관련 업무용으로 국한됨 <특이사항>
2. 임차기간 안이라도 계약된 임(賃)발골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의 권리는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