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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8 2015허24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2013. 2. 5./제40-2013-7127호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신발, 의류, 겉옷, 스포츠의류, 아동복, 셔츠, 내의(속옷 , 스웨터, 목도리, 양말, 리어타드 및 타이즈, 모자,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의복용 장갑, 의류용 벨트, 넥타이, 한복, 의사용 가운

나. 선등록상표들,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1. 1. 7./2012. 3. 5./상표등록 제908023호 나) 구성: (색채상표)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덱슈즈, 뒷굽, 뒷축, 등산부츠,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모터사이클 선수용 부츠, 목욕용 샌들, 목욕용 슬리퍼, 뮬(Mules), 반부츠, 발레용 슬리퍼, 발레용 신발, 방한화, 배구화, 복싱화, 볼링화, 부츠, 부츠용 갑피, 비닐화, 비치슈즈, 사보[나막신], 사이클용 신발, 샌들, 샌들나막신, 수선용 신발안창, 숙녀용 부츠, 스키화, 스포츠용 부츠, 스포츠화, 슬리퍼, 슬리퍼용 안창, 승마화, 신발, 신발 은못, 신발고정쇠,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발용 깔창, 신발용 대다리, 신발용 뒷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 앞굽, 신발용 철제장식,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앵글부츠, 야구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들, 여성용 신발, 오버슈즈, 운동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신, 체조화, 축구화, 축구화용 바닥징, 테니스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엠에스존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1999. 5. 7./2000. 6. 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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