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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도로 개설 및 입목 벌채는 D 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2) 이 사건 도로는 기존부터 있었던 관습법상 도로를 보수, 개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만일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개설 및 입목 벌채는 토지 소유자의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산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길을 넓히고 보수하여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자 고 합의한 다음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 장소에 가까이 사는 D가 실제 도로 개설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 개설 및 입목 벌채를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산지에 피고인과 D가 도로 개설작업을 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길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산지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난 길에 불과 하고,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개설작업 직전에는 자동차 운행이 힘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길이 관습법상 도로가 되어 산지 전용허가 없이 그 용도가 도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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