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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농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탄화 작업 등으로 농경지를 조성하여 약 1,001㎡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각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복구명령 통보,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지 피해액 등 재산 정), 평균 경사도 조사서, 불법 산림훼손 지 세

부위치도 [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예전부터 진입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홍수피해로 훼손되어 복구한 것에 불과 하여 산지 전용이 아닌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하고, ② 설령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추후 폭우로 인한 범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토 지를 진입로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절토와 성토 과정을 거쳐 평평하게 만든 다음 그 상당 부분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농경지로 활용하였으므로 산지 일시사용이 아닌 산지 전용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산지 관리법 제 2조), ② 형법 제 20조에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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