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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7가합50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8,422,703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부터 당진시 서해로 6004에서 ‘충남나래식자재마트’라는 상호로 농산물 식자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7. 5. 1.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는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본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부채(이하 ‘양도물’이라고 한다)를 포괄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는 양도물을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하되,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양도키로 하고,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의 양도양수금액은 2억 원으로 결정한다.

제7조 거래처 양도양수 관계는 상품재고조사 후 상품재고액과 미수금을 정산한 후에 피고가 가락농산물시장 미수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거래처원장 미수금 약 4억 원은 상품재고조사 후 상기금 약 4억 원의 초과분은 원고에게 잔금처리 후 2주 이내에 상환키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기지급키로 한 2억 원에서 삭감하기로 한다.

제15조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은 2017. 5. 2. 공증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피고는 2017. 5.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 및 재고물품 일체를 인도받았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고물품의 가액 및 양도양수금액의 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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