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2 2020고정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 C의 사진을 올린 후, B의 카카오톡 메신저 상태창에 “저 보도 뛰어요, 2차 문의는 전화로 D”라고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스토리ㆍ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및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