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인명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 31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내리막 커브길을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위 버스를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버스 승객인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명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탑승자 모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그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아니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고,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 있으니 저단기어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위험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위 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속을 하다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세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앞지르기 금지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