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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7고정2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8:1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 땡 중이 와서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경위 D 와 순경 E이 식당 주인에게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 내가 행패를 부렸는데 누가 신고했어

"라고 격한 목소리로 따졌고, 이에 경위 D가 경찰공무원 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식당 내에 있던 주인 등 3명과 그 식당 인근에 있던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찰관 순경 E에게 " 신고자를 알려줘. 개새끼들 아", " 씨 부 랄 새끼들 아 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기억은 있으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 모욕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으나 1979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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