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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6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38』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게임을 개발, 판매하는 ‘K’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J게임과 연동되는 운세자판기, 쿠폰발매기를 설치하는 ‘L’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M에 있는 ‘N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J’ 게임기를 유료화하기 위해 다른 게임기를 유료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게임카드를 위 J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J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속칭 ‘오토마우스’ 기능을 추가하여 개ㆍ변조한 후 위 J 게임기 40대를 피고인 A 운영의 ‘NPC방’에 판매,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PC방 손님들이 유료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이용한 후 위 J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임카드를 배출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개발하여 위 PC방에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인 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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