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19:53경 위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①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며, 출현하는 물고기의 점수와는 무관하게 특정점수가 SCORE에 기록되고, ② 거짓물고기를 포획할 경우에도 점수를 획득하고, ③ 게임기 안에 I/O보드 SW3 버튼 아래 무선통신모듈(무선수신기)을 설치하여 변조된 ‘오션포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게임장에 비치된 ‘오션포스3’ 게임기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하던 E이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별도의 정산창을 띄우기 위한 조이스틱 조작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급분류 받은 ‘오션포스3’ 게임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에 반하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임을 알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오션포스3’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오션포스3’ 게임기를 판매한 F은 당시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개변조한 것은 아닌지, 불법영업의...